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문’에 서명했다.
청와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인권문제가 정치적 권리의 회복이나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의 차원을 넘어서 여성, 장애인과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단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청와대가 보도자료에 ‘공포문 서명’에 참석인사들을 소개하면서 각 개인이 속해 있는 단체이름을 명기해 마치 소속단체가 인권위법에 찬성하는 양 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