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내 CCTV의 설치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파업을 벌여왔던 대용노동조합(위원장 박성준, 아래 대용노조)에게 “CCTV를 철거한다”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20일 영산강 환경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대용주식회사 정희철 사장이 “작업장 내 CCTV를 철거하겠다”고 밝힌 것.
그 자리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김락기 의원 등은 “지금 노동조합이 CCTV를 철거하면 파업을 푼다고 하는데 왜 철거하지 않나?”, “CCTV 문제로 파업을 한 것은 정당한 파업인데 왜 불법파업이라고 하나?” 라며 정 사장을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작업장 감시를 이유로 한 파업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제 대용노조에게는 CCTV의 철거를 최종 확인하는 작업만 남게 됐다. 이에 따라 사측의 약속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대용노조 박성준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작업감시 행위의 부당한 측면이 부각됐기 때문에 사장이 노조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CCTV 철거 소식이 전해지자 조합원들은 매우 기뻐했다”며, “추석 전에 사업장에 복귀해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김영옥 사무국장은 “국정감사에서 대용의 CCTV 설치가 부당한 행위라고 규정한 것은, 이들이 (CCTV의 설치를) ‘작업장에서의 인권침해’라고 해석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CCTV에 의한 작업감시는 버스․은행․백화점 등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여기에 완전히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국가인권위 바로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김광수 등, 아래 연대회의)는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대용 상황’을 설명하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추궁토록 요청한 바 있다.
이때 환경노동위에 전달한 자료에서 연대회의는 “작업감시는 고용주가 특정 노동자를 감시할 경우 본인에게 그 사유와 방법, 시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규약조차 어긴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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