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 법정(형사합의21부. 재판장 박용규)에서 열렸다. 200여명이 앉을 수 있는 311호 법정에는 민주노총 관계자, ‘천주교 대책위’ 관계자 등 300여명이 꽉 들어찼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단 위원장은 이 날로 김대중 정권 들어 두 번째로 법정에 서게된 셈.
단 위원장의 모두진술은 “올해 구속된 노동자가 220명이 넘는다”는 말로 시작됐다. 그는 이어 “이번 재판을 통해 민주노총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경제․노동 상황에 대한 인식과 고민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제한 후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자에게 아픔이 가지 않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자리에 서서 그 아픔을 토로해야하는 심경이 착잡하다”고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전교조 조기 합법화’ 등을 약속해놓고 이것을 어긴 정부를 비판한 다음 “대화를 통해 한 약속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언론은 노동계의 고민을 외면하는 조건에서 민주노총이 선택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은 집회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모두진술을 끝낸 단 위원장에게 △2000년 5월말 총파업 △2000년 롯데호텔 파업 △2000년 한통 파업 △2001년 대우차 파업 △2001년 6월 총력 투쟁 과정 등에서 야기된 불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26일 오후 2시 같은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