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이것도 재판이냐" 법정 오열
1월 31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는 지난 99월 12월 고 김훈 중위의 유가족이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당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은폐·조작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 직후 김 중위의 어머니 신선범 씨는 "이것도 재판이냐? 우리 아들 살려내!"라며 법정에서 오열했다. 아버지 김척 씨는 "군 의문사들이 계속 제기될 것을 미리 차단하려고 법원이 국방부 손을 들어줬다"며, 이내 표정이 굳어졌다.
유가족과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판결이 "자살동기의 비합리성 등 대부분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수사상의 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 스스로 모순을 드러냈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