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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도 테러방지법 반대

국회 정보위의 법안 심의일정 잡혀


지난주 여야 총무가 테러방지법안을 2월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가운데, 2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 이는 지난해 계속된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성명과 지난달 23일 대한변협의 반대의견에 이어지는 것으로, 향후 국회에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인권위는 "테러는 무고한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살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대중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권력 역시 테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테러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다.

인권위는 또 "현행법과 제도가 …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해 "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테러행위를 예방, 진압 및 처벌하기 위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국내법과 제도는 전반적으로 국제인권법이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외에도 △테러 및 테러단체의 개념규정의 모호성 △테러범죄 미신고죄와 허위신고죄의 충돌 △외국인에 대한 민간사찰 우려 △국가기관들의 과도한 통합 및 비공개 △계엄없는 군병력 동원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몇몇 독소조항의 삭제 혹은 부분적인 개정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안의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편, 20일부터 3일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을 심의한다는 의사일정이 알려져, 인권운동사랑방, 사회진보연대 등은 곧바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20일에는 여야 독설공방으로 인해 국회 정보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 인권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며, 2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단체대표자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2시에는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