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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5일근무, 노사정 야합 중단하라"

무늬만 노동시간 단축, 노동조건 후퇴 예상


민주노총은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추진 중인 노사정 합의의 내용을 '주5일 근무를 빙자한 노동법 개악 음모'라고 규정하고 합의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재계․정부․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추진 내용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사정위의 논의내용에 따르면, 주5일 근무는 9년여에 걸쳐 단계별로 도입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휴일휴가 수를 줄이고, 탄력근로제를 6월 내지 1년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리휴가와 주휴는 무급화하고, 초과근로 할증률 역시 축소된다.

민주노총 이수호 임시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5일 근무의 단계별 도입방침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사정위 논의 내용대로라면, 30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은 최소 5년 안에 주5일 근무 도입이 불가능하고, 10인 미만 업체 노동자 590만 명도 2010년이 되야 주5일 근무가 가능하다.

앞서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 "학교의 경우 2005년부터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실시되는데, 주5일근무제가 단계별로 도입되면 300인 미만사업장 노동자의 자녀는 토요일을 혼자 보내야 할 뿐더러 부모의 직장에 따른 차별이 자녀들에게 곧바로 드러나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일의 양에 따라 노동시간을 변동하는 탄력적 노동시간이 현행 1개월 단위에서 6개월, 1년 단위로 확대되면 생체리듬이 파괴된 불규칙한 노동이 강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간서비스산업노조는 16일 성명을 내 "탄력적 근로제가 확대되고 각종 휴가가 무급화되면, 노동시간이 더 불규칙해지고 비정규직이 증가해 노동조건이 심각하게 후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위원장은 "주5일근무제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 없이, 노동조건의 후퇴 없이, 전 산업에 걸쳐 동시에 도입돼야 한다"며, "노사정 합의 내용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17일 낮 2시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 집회를 시작으로 노사정합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거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16~1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와 24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거쳐 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