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과실치사 인정…유족들, 7개월만에 장례 치르기로
지난해 11월 '진주총기사건'의 가해경찰 이모 경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19일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건발생 7개월, 검찰송치 5개월만의 일이다. '진주총기사건'은 술자리에서 맥주병을 깨 후배를 다치게 한 권모 씨를 이 경사가 집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본지 01년 12월 8일자, 20일자, 02년 1월 19일자 참조>
당시 경찰 쪽은 △권씨의 부인 정모 씨로부터 '남편이 집에서 아들을 칼로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고 △권씨가 출동한 경찰들과 5분간 몸싸움을 벌이다 김모 경장의 권총을 빼앗으려 하자 이 경사가 총을 쐈다며, 사건을 '흉기난동에 따른 정당방위'로 몰고 갔다. 반면 유족 쪽은 부인 정씨의 신고내용은 사실무근이며 5분간 몸싸움이 일어날 상황이 아니었다며, 사건조작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결국 창원지검 진주지청(검사 김남우)은 "피의자가 불과 1미터 내외의 사거리에서 권○○의 대퇴부 이하를 맞추지 못하고 동인의 복부에 권총을 발사한 것으로 총기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경사를 기소했다. 이후 유족과의 면담과정에서는 담당 검사로부터 문제가 됐던 '인질난동'이나 '총기탈취' 등의 행동이 없었다는 점 또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죽은 권씨의 형 경헌 씨는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사실은 이 경사에게 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뜻"이라며,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라고 평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지금까지 미뤄왔던 죽은 권씨의 장례식을 오는 7일 노제 형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한편 유족과 사회단체, 죽은 권씨의 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경찰 총기 남용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표 한영수 등)는 사건 당시 부인 정씨로부터 '인질난동' 사실을 접수받았다고 했던 진주 상대파출소 김모 씨, 사건의 조작·은폐에 가담했던 진주경찰서 수사과장, 당시 수사의 총책임자였던 전 진주경찰서장 등을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