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자로 개편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인권자료실의 새로운 얼굴을 볼 수 있다. 기존의 자료실이 인권위 관련 신문기사나 보도자료, 법령들을 단순히 모아놓았다면, 개편된 자료실은 그동안 수집해온 인권서적의 목록을 공개하고 인권위가 생산한 자료의 원문을 제공함으로써 한결 더 내용성을 갖췄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운영되는 인권자료실은 인권위 건물에 위치한 오프라인 인권자료실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최초의 인권도서관으로 평가된다. "인권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에게 자료 제공의 통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사서 최호선 씨는 인권자료실이 '인권위가 인권옹호기구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인권자료실은 인권 관련 국내외 단행본, 정기간행물, 세미나 자료, 시디롬 등 총 6천여건의 자료를 수집해놓은 상태다. 이중 홈페이지를 통해 목록 검색이 가능한 자료는 총 4천5백여건. 앞으로 인권자료실은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공유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심민석 인권자료실 실장은 "인권자료실이 인권위 내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일반인들에게도 열린 인권전문도서관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권자료실을 직접 방문하는 일반 이용자 수는 일주일에 5∼6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용자 수가 적은 것은 준비 과정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인권전문도서관이라는 외양에 걸맞은 소프트웨어를 갖추지 못해 이용자들의 발길을 끄는 요소가 부족한 탓도 크게 작용한다. 즉 단지 6천여건의 자료가 집적되어 있을 뿐, 전문적인 인권분류체계에 따라 자료들이 분류·정비되어 있지 않아 인권위 자료실만이 갖는 전문성이나 독자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자료실은 양적 규모 확장에 집착하기보다 '인권전문도서관'으로서 내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 또 인권단체들이 운영하는 민간 자료실이나 일반 도서관과는 달리, 인권전문 국가기구가 운영하는 자료실의 특성을 활용해 민간단체나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예를 들면 주요 인권관련 사건의 수사기록, 판결문, 국가 차원의 인권관련 통계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위의 인권자료실은 다른 도서관들이 인권자료를 수집·배치함에 있어 하나의 모델로서 기능해야 한다. 또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도움을 얻고자 하는 국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료실인 만큼, 인권전문도서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