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학생 5명이 서울지방법원에 '교육부가 NEIS 시행을 통해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보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NEIS 시행 이전부터 학교단위에 수집됐던 신상정보가 교육부로 이관된 것과 NEIS에 따라 새로운 신상정보를 추가로 입력한 것 모두가 자신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날 전교조와 인권사회단체 대표단은 학생·학부모의 정보입력 동의거부서 1만8천여 장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로써 지난 17일에 이어 교육부에 전달된 NEIS 동의 거부서는 총 4만여 장에 이르게 됐다.
향후 전교조는 NEIS 관련 진정에 관한 국가인권위 판단이 나온 이후 '정보입력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인권사회단체들은 81년 이후 졸업생들의 위임장을 받아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