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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교사는 일요일에도 집회하면 안되나?

26일 교사대회 … 교육부, 단호한 조치 운운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열릴 전국교사결의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교사들의 집회 참가를 방해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교조는 올 26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교조 결성 13주년 기념,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아래 교사대회)」를 열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교사대회를 사흘 앞둔 23일, 교육부 교원복지과 담당 사무관은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는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앞서 지난 10일 교육부는 16개 시도 교육청에 "교육정책 저지를 위해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상 집단행동 금지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집회에 참석한 교원에 대해 신분상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월드컵 대회의 개최를 목전에 두고 불법집회를 개최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신이 손상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시도 교육청들은 일선학교의 학교장에게 "각급 학교에서 집회 참여를 자제할 수 있도록 소속 교원에 대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13일 전교조는 "우리 노조의 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신분상 단호한 조치'를 언급해 협박한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의 방해금지)' 위반이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교육부의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또 21일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육부 장관과 교원복지 담당관 등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교육부는 23일에도 "교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집단행동을 해선 안된다. 밖에 모여서 교육정책을 비판해선 안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의 이용환 정책실장은 "교육부의 논리대로라면 교사들의 노조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 실장은 "교사들이 모여서 교육정책에 관해 비판적 의견을 나눠선 안된다는 건 말도 안된다"며 "교육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교육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교사대회는 26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