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민 신청, 접수도 못하다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랍계는 ‘9․11테러’ 이후 난민신청 접수마저 거부당하고, 불법체류자로 구금, 강제출국 당하는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밝혀(11.7)/한편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 반박(11.8)
2. 교육부 특명, “교수노조를 막아라!”
교육부, 전국 대학 총․학장 앞으로 ‘교수 노조를 막아내라’는 취지의 공문 보내. 교육부는 공문에서 ‘엄중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해(11.6) 전국교수노동조합, 서울대에서 출범식 가져(11.10)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뜯어고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국회에서 공청회 갖고 경찰의 자의적 금지통고 도구인 집시법 5조 폐지․대사관 인근 집회금지 조항 수정 등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 제시(11.9)
4. 장기파업․비정규직 설움을 날려 버려라
한국통신계약직 등 36개 장기파업 노조들 ‘공동실천주간’ 선포,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노숙투쟁 돌입(11.6), 파업투쟁 330일째 맞은 한통계약직노조와 함께 하는 ‘1천인 실천단’ 발족(11.7) 비정규철폐연대(준) 발족(11.7)
5. 전쟁아 멈추어라, 평화의 불씨야 들불이 되어라
58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보복전쟁반대 △한국 정부 전쟁지원 반대 △일본 자위대 파병 및 군국주의 부활 반대 △아프간 난민지원을 목표로 범국민 서명운동 등 돌입(11.8)
6. 김대중 정권 4년= ‘노동자 수난시대’
민주노총, 11월 6일 현재 구속된 노동자가 2백23명이라 밝혀. 10년 만에 노동 관련 구속자 수 최대 기록. 김대중 정권 4년 간의 구속 노동자가 6백68명으로 김영삼 정부 5년 간 6백32명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11.6)
7.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언제까지…
대구여성회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여성 노동자 10명 가운데 3명은 직장에서 폭언․폭행 당한 경험 있으며, 9명은 산재․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11.8)/대검, 지난해 2월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인권 침해 사범 809명 적발했다고,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가장 많고, 불법입국 알선, 산업재해 순(11.12).
8. 대법원 항소심 파기, “경찰 알몸수색은 위법!”
대법원, “신체검사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행하여야만 한다”며 “경찰 알몸수색은 위법”이라 판결 (11.7)
- 1975호
- 2001-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