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바닥 나앉은 서울대공원 노동자들, 서울시청 항의방문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와 서울시가 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해 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공원 환경미화 용역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천막농성 52일째를 맞고 있는 서울대공원 환경미화노조는 13일 오전 11시 서울대공원의 책임기관인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명박 서울시장이 면담을 거부해 실무부서인 서울시 환경국 관계자와의 면담이 이뤄졌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대원관리의 입찰해지 및 해고노동자 전원복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환경국 공원과 이원영 공원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팀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가 없다. 시청 감사관 조사팀에서 밝혀낸 부분을 검토한 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해, 향후 서울시가 어떤 해결 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집단해고 사태는 조달청이 2003년 서울대공원 환경미화 용역업체로 대원관리를 선정하면서부터 비롯됐다. 대원관리는 지난 2002년 웅비환경이 용역업체로 낙찰되기 전까지 15년 간 서울대공원 청소용역을 맡아왔던 회사로 각종 비리와 일방적 정리해고로 문제를 일으켜왔었다.
1997년에는 문서를 위조, 임금을 빼돌려 온 것으로 밝혀져 대원관리의 대표이사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고, 2001년에는 52명의 용역 노동자들을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했다가 새로운 업체가 용역을 맡음으로써 전원 복직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2003년 대원관리가 다시 용역업체로 선정되면서 용역 노동자 전원이 다시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노조가 사태해결을 위해 서울시에 용역계약의 부당성을 알리는 진정 및 탄원 등을 제기하자, 서울시는 지난 4월 18일 서울대공원관리소에 해결을 지시했다. 당시 서울시가 보내온 회신 내용을 보면, '연장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용역수행업체에 대한 별도의 조치사항이 없었으며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대원관리가 2003년도에 실시한 서울대공원 환경작업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격심사 시 감점 등 제재방안 및 대책 등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공원관리소는 서울시의 지시를 거부한 채 사태해결을 회피해 왔다.
남우근 시설관리노조 법규차장은 "서울시와 서울대공원관리소가 이번 사태를 방치한다면 직무 유기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며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비롯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