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불안정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국가인권위에 2차 진정접수

빈곤과 불안정노동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이들의 인권선언이 5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또다시 울려 퍼졌다. 지난 3일 수급권자·노점상·노숙인의 집단진정에 이어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선언 기획단'(아래 기획단)은 이날 두 번째로 국가인권위에 이주·산재·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정서 약 150건을 접수했다.<관련기사 6월 4일자 참조>

기획단은 진정서에서 현행 최저임금이 도시노동자 월평균 가계지출의 30%에도 못 미치며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전체 임금의 1/3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했다.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본래 취지와는 달리 "임금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노동자간의 임금격차를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

또 기획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정규직 임금의 50∼70%를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파견노동자의 경우 저임금과 해고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계약직노동자의 경우 근속연수에 비례해 산정되는 임금이나 상여금·수당·퇴직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기획단은 한국정부가 사회권규약 제7조 1항이 규정한 "공정한 임금과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임금"을 실현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지
적하며 국가인권위에 즉각적인 시정권고를 요구했다.

한편 기획단은 97년 IMF 이후 기업부담을 줄이고 산재 재정을 아끼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산재보험급여 거품제거대책지침' 이후 산재노동자들이 마구잡이식 요양불승인과 강제치료종결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직업병의 예방, 치료 및 억제' 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사회권규약 제1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요양관리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번 진정에서는 △영장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및 연행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부정하고 이주노동자를 1년 단위의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의 폐지권고에도 확대되고 있는 산업연수제 등이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주범으로 꼽혔다.

'인권선언'에 참여한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민은행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나라당 컨테이너 당사, 전경련, KBS본사를 거쳐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사까지 행진하며 '파견법 철폐, 노동허가 쟁취, 비정규직 철폐' 등을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