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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논평> 최저임금제도를 살려라


최근 한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법정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수혜자가 거의 없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제의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이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자유 계약을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말이 자유계약이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일방적으로 자본가가 정하는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얼음장같은 철칙이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과 빈곤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자본주의적 재생산 자체를 위협하게되자 국가들은 보완 장치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바로 최저임금제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다. 이런 제도가 확립되는 데는 노동자의 눈물어린 투쟁도 물론 큰 몫을 했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지에 있다. 이는 ILO 협약 제131호와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등이 모두 중요시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법정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의 30.6%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소득불평등 완화는커녕 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이처럼 법정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너무 낮다보니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1%에 불과하다. 즉 이 제도는 그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결국 저임금 노동자들은 생존권의 벼랑 끝에 간신히 발만 걸치고 있는 셈이다.

왜 우리는 저임금과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야만을 그냥 두고 보기만 해야 하는가? 최저임금수준의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때 최저임금의 수준은 단지 절대적 빈곤을 구제하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생계비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선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요구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