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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폐지권고안' 발표에 대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입장

<국가인권위의 '폐지권고안' 발표에 대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입장 논평>

이제는 국회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로 답할 때다
-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를 환영하며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기구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였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에서 지적한대로 국가보안법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법률이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해쳐왔던 대표적인 악법이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법률이 아닌 권력을 통한 국민의 감시와 억압의 대표적인 법률이었다.
이 국가보안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몇 개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반인권 법률이라는 본질을 면할 길이 없다. 따라서, "그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역사, 법 규정 자체의 인권 침해 소지로 인해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켜온 현행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판단된다. "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의 폐지 이후 대체 법률을 고민하거나 형법을 보완하려 하거나 개정의 폭을 두고 머뭇거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냉전 시대에 한시적인 법률로 탄생하여 56년간이나 우리 사회와 국가를 억눌러왔던 국가보안법을 이번 국회에서 완전히 철폐하지 않는다면 17대 국회는 미래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아울러 정부도 국회에 폐지 법률안을 제출하고,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수들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국가보안법이 없는 사회로 힘차게 전진해 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