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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말」「한겨레신문」도 국가기밀에 해당

김삼석 김은주 씨 2차 공판/ 검찰, "목적수행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


최형우 내무장관의 고문 용인 발언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김삼석?김은주 씨 남매에 대한 2차 공판이 7일 오후 2시에 서울지법 제23부(부장판사 김황식) 심리로 311호 중법정에서 50여명의 방청객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2차 공판은 지난 해 12월 17일 1차 공판에 이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신문이 이루어졌다.

김삼석 김은주 남매는 검찰의 직접 신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였으며, 특히 검찰의 공소장의 문투가 악의적인 부분이 많아 방청객들의 조소를 받기도 하였다.

특히 일본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한겨레신문」이나 「말」지도 목적 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 수집으로 보고 있어, 소위 '문민정부'에서도 전혀 나아지지 않은 공안검찰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차 공판에서 김은주 씨의 방어권을 위하여 배인오 씨의 지위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변호사의 요청에 대해 검찰은 "입건이 된 적도 없으며, 안기부 요원도 아니고, 조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검찰의 발언은 김씨가 배씨의 부탁으로 사람을 만난 것이어서, 부탁한 사람과 만났던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김씨만을 연행한 점에 더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날 공판에서 김삼석 씨가 검찰의 신문 내용이 많아 혼동되므로 기록을 하면서 답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김황식 부장판사는 "자기 기억에 따라 대답하면 되니 굳이 그걸 기록할 필요는 없다. 또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이 없으니까 피고인이 기억하세요"라며 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