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 전 연기군수에 대한 항소심이 20일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 변호인단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한전군수가 배포한 수표의 실제 사용자 신원을 조사해줄 것과 당시 연기군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주재한 안기부 직원 임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한 전군수의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밝히는데 위의 사실조사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채택하지 않는 재판부 기피신청은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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