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심포지움, 실효성 갖도록 개정 시급
정부주도 입법은 사회요구 제대로 못담아, 관련단체의 적극 참여 필요
24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생활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 방지법 등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현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심포지움’이 열렸다. 「전국자원활동단체협의회」(대표 한지환, 대구경북대 사회학과 4년) 주최로 열린 심포지움은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학생, 사회복지관련 단체 활동가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윤찬영 교수(전주대 사회복지학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관련법의 모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대상자의 ‘권리장전’의 성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상자의 권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대상자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상자의 권리는 없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이 규정되어 있어 모법의 성격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대상자의 권리가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위법규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국가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하게 되어 법률의 실효성이 사실상 소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고 사실상 각종 위원회가 거의 열리지도 않고 있는 사실을 밝혔다.
또 윤 교수는 법집행에 반드시 필요한 재정문제도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정부의 출연금, 기금운용의 수익금, 정부이외의 자의수입금 등으로 사업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의 재원을 사실상 민간의 모금에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법자체를 유명무실화시키고 있다며 법개정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조홍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비복지성의 개정방향으로 △운영․관리자 중심의 현행법에서 대상자의 권리중심으로 법의 목적을 규정,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 집행․운영기구의 명시, △법집행에 필요한 교육․연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 모든 과정에서 대상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교수는 입법과정이 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의원들도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률의 내용을 거의 모를 정도로 들러리를 서는 데 그치는 경향이 있다며 입법과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복지단체 등이 청원 등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서용 보사전문위원(민주당)은 시민단체를 비롯한 복지단체가 당당하게 자기목소리를 입법과정에 전달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이들의 전문역량이 각 사안에 대한 현실적인 개혁노력에 나서야 입법과정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