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집단치료 등 지역사회단위 정신보건관리에 초점두어야
본인의사 반영 미흡으로 강제입원소지
지난 92년 9월 입법예고 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신보건법안이 정신병원 중심의 정신 보건관리에 초점을 둠으로써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전보다 정신의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에 수용중심의 관리체계보다는 사회복귀를 전제로 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정신보건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이성재, 장애우연구소) 주최로 28일 열린 ‘정신보건 정책과 장애인의 인권’토론회에서 김병후(인의협)씨는 정신질환자의 절대적 증가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요구에 따라 정신의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현재의 열악한 정신질환자 입원 및 수용실태를 국가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김씨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정신보건법안에 따르면 ‘정신병원의 설치․운영’ 조항(제8조)에 따라 국립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결국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사회복지에서 항상 얘기되는 예산타령을 없앨 수 있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 단위의 정신보건관리가 강조되어야 하고 정신병원을 이용한 정신보건관리는 이를 보완하는 형식이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정신질환자를 외래집단치료 등 다양한 사회복귀프로그램에 따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법’과 정부의 정신보건정책이 지역사회에서의 정신보건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법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일반종합병원 등을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보건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정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의입원, 동의입원, 평가입원, 응급입원 등의 조항이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지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보호자나 공무원 등의 편의에 따라 강제 입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에서는 85%이상의 정신질환자를 자신의 의지대로 입원하게 할 수 있다는 보고를 소개하며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없애야하고 입․퇴원 과정에서 치료효과와 정신질환자의 의지존중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심의원회’에 정신보건시설에 대해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씨는 또 정신보건분야에는 이미 폐쇄되어 있는 정신병원에서의 환자치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안의 정신병원 설립 등을 중심으로 한 환자치료는 이미 이탈리아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정신보건관리 향상을 위한 국제연합의 원칙’에 규정된 ‘정신질환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 등을 인용하며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에 포위되어 인간의 권리를 제한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이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통한 재활대책이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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