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집단을 내란죄로 고발하며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전면 개정한 국가보안법은 위헌임을 천명한다
민주개혁정치모임이 확인한 바, 현재 국회법령 자료실에도 정부기록보존소에도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통과시킨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통과시킨 국가보위 입법회의 회의록은 없다고 답변하면서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은 80년 10월 27일 국가보위 비상대책회의에서 상정 의결된 것으로 대한민국 법령 연혁집에 기록되어 있으나 그 회의록은 보존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80년 10월 27일에 국가보위 비상대책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입법권이 없었다. 따라서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상정 의결하였다면 이는 분명한 위헌 행위이며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은 무효이다.
국회도서관 의회법령자료실에 있는 국가보위 입법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국가보위 입법회의 1차 본회의는 80년 10월 29일에 개최되었다. 따라서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10월 27일, 28일 양일 중에 개최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10월 27일 오후 1시경 대통령 전두환을 대리하여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주재한 소위 삼청동회의에서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만든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회의는 전혀 입법권이 없는 회의로서 현재 회의록조차 남아 있지 않다. 이 회의는 12.12 군사반란부터 5.18 광주학살로 이어진 전두환 군부쿠데타 집단의 내란죄를 결정적으로 도와준 회의다.
우리 민주개혁정치모임은 위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의 위헌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국보위법'이 공포된 지 14년이 되는 10월 28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이며, 소위 '삼청동회의'참석자 전원을 내란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헌적 기구인 국보위에 의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은 원천적 무효이며 따라서 80년 12월 31일 국보위 제14차 본회의에서 개정된 국가보안법도 당연히 무효이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그 위헌성이 분명해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기필코 이룩할 것이다.
1994. 9. 27
- 254호
- 199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