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1심에서 무기를 선고받은 안재구(61)씨의 가족들은 영등포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안씨가 24시간 수갑을 찬 채로 생활을 하는 것이 부당하고 비인도적 처우라며 「대합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에 교정당국의 횡포가 근절되도록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족들은 진정서에서 지난 11월 17일 사형구형을 받은 후 곧바로 수갑이 채워져 식사, 세면, 운동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영등포교도소는 는 ‘규정’에 의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족들은 또 다른 교도소나 다른 사건에서 안씨와 같은 사형 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영등포 교도소가 ‘규정’을 빌미로 고의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