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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3)


세계인권선언의 22~28조에서 열거된, 일정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향유는 유엔전문기구와 여타 국제조직에 의해 채택된 국제조약에서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을 통해 정교화 되었다. 그러나, 이들 권리의 향유는 단순히 기존법의 실행이나 새로운 법안의 통과를 통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이하 규약)은 ‘제소절차’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규약 16조에 의거하여 규약체결국이 그러한 권리의 실행을 성취하기 위해 채택한 수단과 그 진전정도에 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약의 실행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는 경제사회이사회가 인권이사회를 모델로 해서 1985년에 설립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다. 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회기 내 활동그룹(sessional Working Group)이 심사를 했으나, 그 활동의 비효율성이 계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규약의 충분한 실행을 위한 활동강화를 위해 위원회가 설립된 것이다. 위원회는 설립이후 87년과 88년의 1, 2차 연례회기를 통해 1백24개국의 1차 보고서와 44개국의 2차 보고서를 심사한 바 있으며, 규약의 규정들을 명확화 하는 연구작업과 정부보고서의 심사, 그를 통한 권고를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을 위해 관련유엔전문기구(ILO, WHO, UNESCO, FAO)와 민간단체(NGO)의 협력을 받는다.

위원회의 활동과 더불어 또 하나의 국제사회의 노력은 86년의 림버그 원칙(Limburg Principles)과 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후 제기된 원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림버그원칙은 국제사법위원회 등에 의해 소집된 국제법 분야의 전문가와 유엔인권센터, 국제노동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보건기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구성원이 86년 6월 네덜란드의 Maastricht에 모여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의 해석원칙, 권리의 침해로 인정되는 행위, 보고서의 준비와 제출에 관한 것,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와 전문기구, 여타 국제조직간의 관계설정에 관해 합의한 원칙이다. 이 속에서 제시된 원칙들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의 추상성과 자의적 해석을 극복하고 규약체결국의 보고의무를 구체화시켰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림버그 원칙의 몇 가지 조항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나눌 수 없고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행. 개선. 보호를 위해 똑같은 관심과 즉각적인 고려가 있어야만 한다(3항)”, “입법화만으로는 규약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치 않다. 규약체결국은 적합한 사법적 구제책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체수단을 제공해야만 한다(18,19항)”,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존권에 대한 존중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25항)”.

둘째, 1993년 세계인권회의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효과적 실행을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회의에서 채택한 문건들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내걸었던 목표에는 못 미치는 것이었다는 평가가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제기하는 배경이 되었다.

1)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실행하겠다는 막연한 언급이 즉각적으로 모든 수준에서 확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나 교육의 부족 등이 문제시 되야 만 한다.

2) 규약에 대한 보편적인 비준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3) 유엔 인권센터 내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 되야 한다.

4) 규약체결국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옹호되고 주장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5)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제소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가 채택 되야 한다.

6) 현재, 유엔차원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활약하는 민간조직조차도 권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 이상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권영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시정책이 시급히 강구 되야 한다.

7) 규약 체결국은 ‘보고’의 자국내 중요성과 효과성의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8) 위원회가 심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9) 규약 체결국이 그들의 보고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적합한 유인요소가 있어야 한다.

10)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영역에서 세워진 훈련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원칙들은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과 실행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규약의 내용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위와 같은 원칙들에 대한 소개나 이해하려는 노력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다음에서 살펴 볼 규약하의 보고의무에 따라 제출된 정부보고서의 시각과 내용 속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