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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주요내용

<1부> 1조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4조 당사국은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모든 입법, 행정 기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7조 이름, 국적을 가질 권리.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12조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모든 문제에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갖는다./13조 표현의 자유, 모든 종류의 정보 및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 전달할 권리/14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15조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24조 최상의 건강을 누릴 권리,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26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28조 교육을 받을 권리. 초등 무상 의무교육, 중등 무상교육 도입/32조 경제적 착취 및 신체, 심리, 정신, 도덕적, 사회발달에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34조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보호/35조 아동의 유괴, 매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국제적인 조치/37조 고문 등 가혹행위 금지. 아동에게 사형 종신형 금지. 구금은 마지막 수단이며 가능한 최단기단동안/40조 형사피의자, 피고인, 수인이 된 아동의 존엄 존중. 형사소송 절차의 존중.

정부가 유보한 조항들- 제9조3항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권/제21조 가항 아동의 입양에 대한 당사국의 허가 보장권/제40조 2항 나호 5 형법위반의 경우 공정한 상급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