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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변호인단 원피고인 알리바이 입증 새 증거 제출

부산 국교생 유괴사건 제12차 공판에서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주영양 유괴살인사건 제12차 재판에서 피고인 3명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나왔다.

박수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경찰이 사건 모의일이라고 주장하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시 32분경 원종성 피고인이 여자친구 이아무개(24)씨와 함께 조카의 유치원 운동회에 참석한 사실을 입증하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출했다.

비디오테이프를 촬영한 대구 경일여상 교사 이상춘(38)씨는 증인으로 나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의 운동회에 참석해 찍은 비디오테이프에 원씨의 모습이 담겨 있어 증거로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비디오테이프에는 10월 9일 1시 32분이 나와 있고 학부모 줄다리기 게임을 시작하기 바로 전 원씨와 여자친구 이씨, 이씨의 조카 등 3명이 운동장을 걸어가는 모습이 3초 정도 담겨 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이날 유치원 전속 사진사가 운동회날 오후 1시 15분께 찍은 사진가운데서 원씨의 모습이 들어 있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운동회 참석 사진에 대한 조작주장에 대해 “피고인쪽이 증거로 제출한 필름을 경찰과 변호인단 입회아래 외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수정된 부분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고 직전 다시 심리가 재개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 법의학교실의 유전자 감정결과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었으나 이정빈 교수가 지난 10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출두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증인 신문은 연기됐다.

재판부는 20일 13차 공판으로 사실심리를 끝내고 24일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