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수등, 바른언론)은 30일 '김현철씨 한약업사 정치자금 수수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상유례없이 4억원의 손해배상액이 판결된 것은 사법부가 감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바른언론은 "사법부가 피고측인 한겨레신문이 증인으로 채택한 이충범, 정로현씨에 대해 조사를 포기한 것은 기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은 공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순수 자연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이었다"며, "한겨레신문이 구체적인 물증과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실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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