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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올해가 ‘인권 원년’이 되길 희망한 많은 이들의 바램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무산되어 버렸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94년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95년말 정기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도입된 제도인데, 1년만에 후퇴함으로써 문민정부의 사법개혁은 꽃봉오리도 맺기 전에 시들어 버렸다.


세추위가 벌인 사법개혁

한 나라의 인권보장 수준은 그 나라의 사법관련 기관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점에서 93년 문민정부 출범이후 각 영역의 개혁에 발맞추어 국민여론의 요구와 함께 시작된 사법개혁 논의는 문민정부에 대한 장미빛 환상을 갖게 했다.

93년 1월초 대법원의 ‘법관인사제도개선안’ 발표로 시작된 사법부의 개혁논의는 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95년에는 ‘세계화추진위원회’ 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일년 내내 떠들썩했지만 현실적으로 별다른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리고 96년 들어서면서부터 논의 자체가 눈에 띄게 줄었다. 결국 93년부터 시작된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의의 가시적 결과라 하면 법조인의 증원을 위해 사법시험합격자수를 5백명으로 증원한 것뿐이다(97년 6백명). 아렇듯 거창한 구호와 함께 시작한 문민정부의 사법개혁 움직임은 용두사미로 전락하고 말았다.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여전

시끌벅적한 사법개혁 움직임과는 달리 검찰, 경찰등 수사기관 내부는 문민정부 들어서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사례는 신정부출범 첫해인 93년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국사건의 절대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법절차의 위배라는 측면에서 감소되지 않았다. 또 일부 사건들에 있어서 과거의 고문과 가혹행위 등의 불법수사관행이 여전히 나타났으며, 고소․고발 사태는 지금도 끊이질 않고 있다.

93년 청수장 살인사건으로 1,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기웅 순경사건은 경찰의 강압수사의 심각성과 동시에 피고인, 변호사의 무죄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백과 수사기록만 맹신하고 중형을 선고한 법원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국민의 불신을 깊게 만들었다.(94년 1월말 김 순경은 대법원 재판진행 중 진범이 붙잡힘으로써 무죄선고를 받았다). 또한 94년 강주영 양 살해사건의 공범으로 검거된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몽둥이 구타, 계란굽기(기마자세에서 손을 내밀어 심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96년 과천시장 수뢰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검찰의 가혹행위가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여기에 96년 연세대 사태 당시 전경들이 보여준 성추행․가혹행위등 인권침해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문민경찰의 자화상이다.


사법부, 불법수사관행에 제동걸기

반면 93년 1월26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는 김유선 씨(당시 전노협 통계부장)등이 영장없이 강제연행을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는 등 임의동행형식의 강제연행 관행에 제동을 걸었으며, 이후 수사과정의적법절차를 요구하는 판결이 93년 한해 잇따라 내려졌다. 또한 현행범 체포나 긴급구속시 현장에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사유와 변호인선임권등을 고지하도록한 판결이 내려져, 수사기관의 불법수사관행에 의해 사문화되어버린 형사소송법 규정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94년초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정모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했고, 이를 계기로 검찰은 전국 경찰관에 소위 미란다를 카드 배포기도 했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소송제기와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은 결과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가져오게 된다. 잘아다시피 95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체포영장제와 체포적부심사제를 도입하고 긴급구속제를 폐지하는 대신 긴급체포제도를 신설하는 등 구속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당직변호사제도 실시

또한 개별적 사건에 있어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내려졌으며,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하급심에서 그 적용범위를 엄격화하고자 하는 판결과 위헌제청이 있었다. 95년 1월 부산지법 제3형사부(박태범 부장판사)의 국보법 7조 1․3․5항 위헌심판 제청(96년 헌재 합헌 결정), 같은해 4월 이창복 전국연합 의장관련 국보법 7조 5항 무죄선고(96년 대법원 파기환송), 96년 3월 서울지법 형사3단독(박시환 판사) 국보법 19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등 소장판사들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향한 움직임은 계속되어 왔다.

끝으로 93년 5월 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받음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로 시행한 당직변호사제도는 높게 평가되고 있다.


<폭행, 감금, 고문 등 고소고발 사건 접수처리 현황-97년 국감자료 내무위>

93.1.1-96.8.31 총 609건 접수(기소:15건/ 기소유예:41건/ 혐의없음:432건/ 공소권없음: 46건/ 기소중지: 32건/ 기타 35건/수사중: 8건)

96.9.1-97.8.31 총 282건 접수(기소:3건/ 기소유예:36건/ 혐의없음:177건/ 기소중지: 11건/ 기타 17건/수사중: 1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