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외부병원 진료권 보장 절실
재소자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 재소자 의료실태 역시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재소자 의료실태의 문제점은 △실질적인 의료인력의 부족 △외부진료권이 교도소장 재량으로 제한된다는 점 △치료비용의 부담 문제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확충문제는 재소자 의료와 관련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올 9월 현재 전국 42개의 교정시설엔 5만9천여 명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는데, 이들을 위해 배치된 의사는 60명으로 1천명 당 1명꼴로 나타났으며, 약사는 2명, 간호사는 60명, 공중보건의는 28명 수준인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수감시설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일 경우, 사회내 치료시설로 이송해 진료 받도록 하는 외부병원 진료권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 3월 전두환 씨의 병원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수형자 치료비의 부담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이는 동시에 권력층 인사들에겐 관대하고 공안사범에겐 가혹한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까지 드러냈다. 지난 10월 사망한 이병설(86년 진달래 사건으로 구속) 씨는 이미 암세포가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퍼진 상황에서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으며, 태아를 사산한 고애순 씨나 이동주 씨의 경우도 전두환 씨나 25일 풀려난 장학로 씨에 비교할 때, 엄청난 인권유린의 피해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