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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서점 대표 구속, IS 문건 판매 이유

합법출판물에도 이적표현물 혐의


15일 연행된 김용문(고대앞 장백서점) 씨 등 대학가 서점대표 3명에게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한결같이 국제사회주의자들(IS) 문건을 판매한 혐의와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는 합법출판물을 소지․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문 씨의 경우 92년 IS 조직원으로 검거된 경력이 있는 데다, IS 조직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문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종복(풀무질) 씨는 IS 조직원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문건을 판매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이다. 유정희(그날이 오면 대표) 씨도 IS 문건을 판매했으며,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다. 이밖에도 ‘그날이 오면’ 사장 김동운(유정희 씨 남편) 씨는 참고인 소환조사를 요구받고 있다.

이들을 접견한 조상희 변호사에 따르면, 남영동 보안분실 측에서는 IS 문건이 조직적으로 판매되는 등 너무 많이 나돌고 있어, 10곳 서점 중 정도가 심한 3곳을 쳤다고 전했다.

하지만,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 『세계민중사』(거름) 『경제사총론』(일월서각) 등 버젓이 대형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합법출판물들 조차도, 90년 법원의 판결을 기준삼아 이적표현물로 간주한다면 법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