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 일정기간 몸을 가두는 구속이라면 보안관찰법은 평생토록 삶을 구속시키는 더 비인간적인 제도다.”
재범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평생동안 경찰에 의한 합법적 통제와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보안관찰처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제도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자료집이 나왔다.
보안관찰처분의 당사자들로 구성돼 이 법의 철폐를 주장하고 나선 보안관찰법 철폐모임은 “법무부가 개인에게 통보한 보안관찰처분 자료를 통해 보안관찰제도의 부당성을 보여주고 처분자들이 어떻게 이 제도에 대항해야하는 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 자료집을 엮어냈다”고 밝혔다.
이 자료집에는 법무부가 보안관찰자들에게 보낸 보안관찰청구원인 사실서와 처분결정서 등이 수록돼있으며 보안관찰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소장과 준비서면, 이에 대한 검찰의 준비서면과 답변서 등이 함께 담겨있다. 또한 보안관찰법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한 글과 보안관찰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2백여 쪽에 달하는 자료집 중 법무부가 재범의 근거라며 제시한 이유- 결혼을 하지 않았다, 직업이 없다, 젊고 활동능력이 왕성하다 등- 를 접하게되면 곧바로 이 법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법인지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문의 김삼석 016-291-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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