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임대 종료일을 맞아 한․일 사회단체들이 ‘미군기지 반환’을 촉구하는 공동 행동에 나섰으며, (가칭)「미군기지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 가을 국회 제출을 목표로 준비되는 등 ‘미군기지 반환운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주둔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주한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았고, 주둔지역 토지의 강제 수용, 군사훈련에 따른 소음공해 및 환경오염 사태 등 국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추진되는 특별법은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군기지 신설․확장 금지
특별법 초안 제3조는 ‘미군기지를 더 이상 신설하거나 확장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미군기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강제 수용이 아니라 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명시한 임대차 계약을 바탕으로 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미군기지의 반환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각종 미군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 주민 개개인에게 배상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군 범죄 피해자 구조 기금을 조성․운용하도록 규정했으며, 가해자인 미군 개인이나 미군 당국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SOFA 개정․오키나와 반환 촉구
한편, 「우리땅 미군기지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평택민주실천시민모임」등 한국측 20개 단체와 「한평반전지주회」「반전지주회」등 일본측 단체 대표들은 13일 ‘미군기지의 반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해외주둔 미군의 사유지 강탈, 인권유린, 환경파괴 등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미군기지의 축소․반환 △오키나와의 반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한미행정협정)의 개정 및 미군기지 임대기간 확정 △해외주둔 미군기지의 축소, 반환을 미국 정부측에 촉구할 예정이다.
미군기지 실태 한․일 학술대회
이에 앞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13일 오전 10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미군기지 실태에 관한 한․일 국제 학술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일본측 참석자들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환운동의 현황과 미군기지 사용의 법적 문제 등에 대해 발표하며, 한국측에서는 한미행정협정의 실태와 한국의 미군기지 반환운동에 대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은 13일 서울에서의 행사에 이어 14일 평택, 인천, 대구 등지로 내려가 미군기지 방문 및 인간띠 잇기 행사 등 지역별 행사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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