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기본인권으로서 사회복지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책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민간에 관한 규정에 중심을 두고 있어,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 책임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고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권리와 보호수준 등이 외면당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책임이 결여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윤찬영 교수(전주대 사회복지학과)는 현행법을 보완한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무성 교수(가톨릭대학 사회복지학과)와 김융일(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씨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사회보장의 기본이념과 정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복지 이념을 강조했다.
백종만 교수(전북대 사회복지학과)도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극적 책임주체임을 밝히고, 최저생활의 보호뿐 아니라 발달의 욕구에 대해서도 국가가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산 없어도 복지사업 가능하도록
이밖에도 시설 및 법인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소개됐다.
윤 교수가 발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법인을 구성할 정도의 재산이 없어도 전문지식과 경험,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사업을 개방하는 조항 △국가책임의 이행을 견제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고시제도를 도입하는 조항 △법인과 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결산 사항과 자산사항을 공고하도록 하는 조항 등의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