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로의 성자’로 불리는 그는 훌륭한 예술인일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라면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인류의 양심의 문제”라는 인간애의 소유자였다. 자기 조국에 독재정권이 들어서자 저항의 표시로 10년간이나 연주를 하지 않았다. 또 독재정권을 돕는 어떤 나라에서도 연주하기를 거절했다.
그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악보를 거리의 헌책방에서 발견한 후 무대에 올리기까지 12년간을 매일 밤 연습했다고 한다. 그의 연주가 그런 각고의 인내와 노력에서 나왔듯 인간 존엄성에 대한 헌신도 말이 아닌 삶으로 표현됐다. 그래서 인간 존엄성에 대해 말하고 싶을 때면 나는 그의 말을 우선 떠올리게 된다.
“우리는 매 순간 순간마다 우주의 새롭고 진귀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 이 순간은 전에도 없었고 다시 오지도 않을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나? 2+2는 4이고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라고 가르친다. 우린 언제야 그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가르칠 것인가? 우리는 아이들 한 명 한명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너의 존재가 무엇인 줄 아니? 너의 존재는 놀라운 거야. 너는 유일한 존재야. 수백만 년이 흐르는 동안 너와 똑같은 아이는 없었단다. 그렇다. 너는 경이로움이다. 그러니 네가 자라서 다른 사람, 너처럼 경이로움인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겠니? 너도,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이 아이들에게 값진 것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한다.”
요즘 감정을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우울, 슬픔, 분노, 무력감, 공포 등이 범벅이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 느낄 수 없는 상태인 것 같다. 거리에서 굶을 뿐 아니라 모욕당하는 사람들, 그 고행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눈시울을 자극한다. 그 고행을 모욕하고 해꼬지하려 달겨드는 사람들이 피를 거꾸로 돌게 한다. 군대에서 기업에서 학교에서 국경 너머에서 꼬리를 무는 인권침해의 사건들이 마냥 손을 비비게만 한다. 대통령부터 일선 경찰까지 무시와 통제에는 일사분란한데 거기에는 따져볼만한 목적도 가치도 없다. 그들의 영혼 없는 말과 표정에 지친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괴물’로 지목하고 한껏 비웃기는 쉽다. 하지만 그것으론 헛헛할 뿐이다. 이 비극을 이용해 선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불가능하다. 비평가와 선동가엔 물린지 오래고 우리에겐 ‘공통의 언어’와 ‘공통의 감정’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상으로 돌아가라’가 가장 무지막지한 선동이 아닌가 싶다. 우린 사람이고 싶다. 존엄성을 지키고 싶다. 삶의 근본을 확인하고 싶다. 막말과 괴물이 넘치는 혼돈 속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인간인가, 인간으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가, 인간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이다.
지금 ‘아무개들’이 우리에게 인간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가 나눠야 할 말과 감정을 가르쳐주고 있다. 거리에 나와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고 있다. 말도 듣지 않고 문서도 읽으려 하지 않는 세태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지키려 하고 있다. ‘존엄성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련다. 차별하고 싶다. 고문하고 싶다. 배척하고 싶다. 정치가 아니라 폭압을 하고 싶다.’ 이제 숨기지도 않고 대놓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에 맞서 아무개들이 움직이고 있다. 아무개들 앞에서 누구의 말마따나 “초조해하는 것은 죄”이다.
“(씨랜드 사건)당시 한 신문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은 대형 참사 가운데 재발가능성이 가장 높은 참사 유형으로 ‘씨랜드 화재’를 꼽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이 얼마나 과학적이었는가를 참담한 심정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99년 씨랜드 참사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을 때 나온 10여 년 전 인권단체의 논평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막내가 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참사로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막내가 되고 싶습니다.”
세월호 유족 대책위 대변인의 말이다. ‘예언’을 바꾸자고 희생자들이 이렇게 절절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외면한다면, 예언을 실현하려는 고사 지내기가 될 것이다.
‘국가개조’니 ‘이순신이 되라’는 식의 주문 말고 구체적인 이들의 구체적인 호소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거리에서 아무개들이 외치는 호소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면 원칙의 틀을 보여주는 기준이 있다. 인권에서의 그것은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의 역사는 대한민국 건국과 건군의 역사와 같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군대가 연륜이 같은 세계인권선언과 발맞춰 가고 있느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정 60주년을 맞은 지난 2008년, 세계의 인권전문가들이 위촉받아 <존엄성 지키기: 인권을 위한 의제>를 만들었다. 의장은 제1대 유엔인권최고대표를 지낸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이 맡았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들은 ‘인간존엄성에 관한 위원단’이라 알려지게 됐다. 이 존엄성 지키기 의제 만들기는 스위스 정부가 발의하고 노르웨이, 브라질, 카타르 등 여러 나라가 후원했다. 위원단이 만든 ‘인권 지키기 의제’에 기초하여 8개의 핵심 연구 프로젝트가 착수됐고 각 주제마다 두툼한 연구 보고서가 발간됐다.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인 것은 ‘인간존엄성’에 관한 연구였다(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다른 기회에 소개할 계획이다).
‘인간존엄성에 관한 위원단’이 작성한 보고서는 현 시대 인권 과제에 대한 큰 줄기를 담은 것이다. “무력함, 모욕, 비인간화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의 핵심적 차원”이란 지적에서 한국 사회가 지금 겪는 고통들이 아프게 다가온다. 그에 대해 “약속을 지키려는 정치적 의지의 결여가 핵심문제”라는 진단은 우리가 일찌감치 내린 진단이라 고개가 끄덕여진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노령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깊숙이 자리 잡은 열망을 갖고 있다. 우리는 자연에서 발생하건 동료 인간으로부터 발생하건, 폭력의 명백한 원인들이 잘 통제되는 사회에서 살 때에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대신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폭력의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방적으로 맞서는 것”이라며 “조기 행동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견실한 진단과 대책이 늘 선동과 모략보다 외면 받는 것이야말로 비극 중의 비극이 아닐까 싶다. 우리 사회의 ‘인간존엄성에 관한 위원단’은 지금 우리 눈앞에 아무개들로 꾸려져 있다. 공통의 언어와 공통의 감정을 나누는 속에서 우린 공동의 책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존엄성에 관한 위원단의 보고서(Report of the Panel on Human Dignity, 2008)
1. 위기의 인권
우리는 뭐가 인권이며 뭐가 국가의 의무인지를 안다. 우리는 또한 인권이 체계적으로 침해되고 무시되며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 인권에 대한 높은 열망과 인권현장의 심각한 현실사이의 격차, 정부의 원대한 수사학과 그 약속을 지키려는 정치적 의지의 결여간의 격차가 핵심 문제이고, 이 격차를 메우는 것이 우리 시대의 도전이다. …
2. 인간 존엄성
… 인간 존엄성의 개념은 인간 존재의 특질로서 보편적인 개념이다. 정말로 존엄성 개념은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것이며 세계의 모든 주요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더불어 유엔의 핵심 조약과 주요 지역별 인권기구들은 인간 존엄성 개념위에 서있다.
인간 존엄성이 모든 인권에 도덕적‧철학적 정당성을 제공하긴 하지만, 오직 특정한 인권만이 인간존엄성의 개념과 직결된다. 인간존엄성을 위협하는 전형적인 사례는 빈곤과 기아, 제노사이드와 인종청소, 노예제, 인신매매, 고문, 강제 실종, 기타 형태의 자의적 구금, 인종주의와 유사한 형태의 차별, 식민주의와 외국의 점령과 지배이다. 무력함, 모욕, 비인간화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의 핵심적 차원이다. 현 인권의제는 인간존엄성과 직결된 인권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다룬다.
3. 공유하는 책임: 21세기의 접근
… 국제인권법에 따라 인권을 존중‧이행‧보호할 직접적인 국제적 의무를 갖는 것은 우선적으로 국가이다. … 이런 전통적인 인권법의 접근은 21세기 지구화된 세계에서의 인권에 대한 실제적 위협에 더 이상 부응하지 못한다.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늘어나는 많은 이유가 있다. 탈규제와 민영화의 정치가 정부의 힘을 침식하고 필수적인 정부 기능(교육, 건강 서비스, 물 관리, 사회보장, 안전과 치안, 감옥 행정 등)을 사기업에게 넘겨주고 있다.
… 따라서 국제법은 배타적인 국가 책임 모델로부터 공유하는 책임이란 21세기의 접근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공유하는 책임이란 무엇보다도 비-국가 행위자들도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걸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초국적기업은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만 한다. 또한 기업은 정부가 저지른 인권침해에 공모하지 말아야 한다. 책임에는 점진적 인권 이행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 지역민이 굶주리고 극빈상태에서 살아가는 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한다면 그런 상황을 다뤄야할 책임이 있다. … 무엇보다도 극빈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지속적인 침해로 존엄성에 공격을 받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국제적 책임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4.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 빈곤은 단지 운명인 것이 아니다. 빈곤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간에 의해 뿌리 뽑힐 수 있는 것이다. 빈곤은 지금껏 필수적인 인권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고 급격한 침해였다.
… 우리는 빈곤 퇴치의 목적을 단순히 자발적인 발전 목표가 아니라 부국과 빈국, 국제사회의 여타 행위자들 모두의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인권 의무로 바꿔야만 한다. 이런 의무는 헌법적 권리로건 보통 법률로건, 법원과 여타의 국가 기관이 국제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하도록 국가들의 국내법에도 마찬가지로 포함돼야만 한다.
이런 목적을 성취하는 한가지 방법은 발전과 빈곤 퇴치에 대해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것은 빈곤을 인권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이다. 즉 “적절한 영양을 취할 역량, 건강하게 살 역량, 의사결정과정과 사회적 및 문화적 삶에 참여할 역량 등 기본적 역량에 대한 인간의 권리에 대한 부정”으로서 빈곤을 보는 것이다. … 빈곤 정책 결정의 맥락 속에 권리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빈민의 역량강화가 발생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다.
… 빈곤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빈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또다른 방법은 법의 지배이다. … 법의 지배란 단지 형식적인 합법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인간 인격의 최고 가치에 대한 인정과 수용에 근거하고 인격의 최대 표현을 위한 구조를 제공하는 제도들로 보장되는 정의를 말한다. … 빈민은 잘 기능하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부인당하고 있다. 빈민의 재산권은 결여되고, 고용주들은 흔히 공식적인 시스템 바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빈민은 불안한 노동조건으로 고통 받는다. 빈민의 재산과 사업은 법적으로 무시되기 때문에 경제적 기회를 부 인당한다. 결과적으로 빈민은 신용, 투자, 지구적 또는 지역 시장에 접근할 수가 없다. … 민주주의 강화는 빈민의 법적 권한 강화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 빈곤의 실제적 상황을 다루기 위한 접근은 사회보장의 안전망을 만들고 예방 가능한 빈곤에 집중하는 것이다. 예방 가능한 빈곤이란 국가가 이미 쓸 수 있는 자원을 사용하여 피할 수 있는 빈곤을 말한다. … 국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사용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철저히 조사하고 검토해야만 한다.
5. 공포로부터의 자유: 폭력 예방으로 인간 안전 강화하기
아주 어린 시절부터 노령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깊숙이 자리 잡은 열망을 갖고 있다. 우리는 자연에서 발생하건 동료 인간으로부터 발생하건, 폭력의 명백한 원인들이 잘 통제되는 사회에서 살 때에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인간의 일부 집단은 타 집단보다 폭력에 훨씬 취약하다. 가령 여성과 아동은 남성보다 가정폭력의 훨씬 흔한 피해자이다. 노인이나 장애인은 폭력 범죄의 더 쉬운 표적이다. 외국인과 정치적‧인종적‧성적 소수자는 다른 시민보다 경찰 폭력에 더 자주 처하게 된다. 빈민과 홈리스는 자연과 환경 재해에 부자보다 더 취약하다.
… 그런 폭력의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방적으로 맞서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효과적인 조기 경고 시스템으로 다뤄야 하고 안전‧발전‧인권 의제의 일환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범위의 장치들을 이용하는 조기 행동 전략으로 다루는 것이다. …
6. 기후 변화: 21세기 안전, 발전, 인권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지구적 도전
새로운 천년의 초입에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인간이 야기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이었다. 정치인들은 이런 의심을 아무 행동도 안 취하는 구실로 이용했다. 오늘날, 이런 논쟁은 물 건너갔다. 기후변화는 현실이고 인간이 야기한 것이라는데 압도적인 과학적 합의가 있다.
… 인류에 대한 이 중요한 도전은 천천히 인권담론에 들어오고 있다. 기후변화가 인권에 기반한 접근으로 다뤄져야 할 긴급한 필요라는데 몇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는 식량, 물, 주거, 재산, 건강과 생명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권침해의 원인이 된다. 둘째, 기후변화는 평등과 지구적 사회정의에 관한 주요한 문제를 야기한다. 부유한 산업화 국가들과 그 인민들이 기후변화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반면에 그 결과로 가장 고통받는 것은 가난한 사회들이다. …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는 지구적 해결을 요구하는 지구적 문제이다.
7. 실현의 격차 다루기: 지구적 인권 문화를 향해
인권을 존중‧보호‧이행하겠다는 정부들과 국제 사회의 법적‧정치적 약속과 대조적인 현실 상황간의 실현 격차를 마감하는 것, 아니 적어도 상당히 격차를 줄이는 것이 긴급하다. … 우리는 기준 설정과 모니터링으로부터 진짜 실현으로 긴급하게 나아가야만 한다.
… 사법적‧비사법적 인권 이행 기구, 그리고 국가인권기구가 모든 국가에 설립돼야만 한다. 그리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맞서며 국제적 인권의무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독립적이며 가능한 한 광범위한 수임사항을 가져야만 한다.
… 초국적 기업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실현할 목적으로 명확한 표적과 기준점을 가진 행동 계획을 채택해야만 한다.
… 완전히 독립적인 세계인권법원(World Court of Human Rights)이 인권이사회의 관계기관으로서 모든 의무자에 대한 인권의 사법적 보호를 위임받아 창설돼야만 한다. 세계인권법원은 유엔의 보호하에 다자 조약에 의해 상설 법원으로 설립돼야 하며,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가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한 제소에 똑같이 최종적인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며 인권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뭐가 인권이며 뭐가 국가의 의무인지를 안다. 우리는 또한 인권이 체계적으로 침해되고 무시되며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 인권에 대한 높은 열망과 인권현장의 심각한 현실사이의 격차, 정부의 원대한 수사학과 그 약속을 지키려는 정치적 의지의 결여간의 격차가 핵심 문제이고, 이 격차를 메우는 것이 우리 시대의 도전이다. …
2. 인간 존엄성
… 인간 존엄성의 개념은 인간 존재의 특질로서 보편적인 개념이다. 정말로 존엄성 개념은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것이며 세계의 모든 주요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더불어 유엔의 핵심 조약과 주요 지역별 인권기구들은 인간 존엄성 개념위에 서있다.
인간 존엄성이 모든 인권에 도덕적‧철학적 정당성을 제공하긴 하지만, 오직 특정한 인권만이 인간존엄성의 개념과 직결된다. 인간존엄성을 위협하는 전형적인 사례는 빈곤과 기아, 제노사이드와 인종청소, 노예제, 인신매매, 고문, 강제 실종, 기타 형태의 자의적 구금, 인종주의와 유사한 형태의 차별, 식민주의와 외국의 점령과 지배이다. 무력함, 모욕, 비인간화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의 핵심적 차원이다. 현 인권의제는 인간존엄성과 직결된 인권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다룬다.
3. 공유하는 책임: 21세기의 접근
… 국제인권법에 따라 인권을 존중‧이행‧보호할 직접적인 국제적 의무를 갖는 것은 우선적으로 국가이다. … 이런 전통적인 인권법의 접근은 21세기 지구화된 세계에서의 인권에 대한 실제적 위협에 더 이상 부응하지 못한다.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늘어나는 많은 이유가 있다. 탈규제와 민영화의 정치가 정부의 힘을 침식하고 필수적인 정부 기능(교육, 건강 서비스, 물 관리, 사회보장, 안전과 치안, 감옥 행정 등)을 사기업에게 넘겨주고 있다.
… 따라서 국제법은 배타적인 국가 책임 모델로부터 공유하는 책임이란 21세기의 접근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공유하는 책임이란 무엇보다도 비-국가 행위자들도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걸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초국적기업은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만 한다. 또한 기업은 정부가 저지른 인권침해에 공모하지 말아야 한다. 책임에는 점진적 인권 이행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 지역민이 굶주리고 극빈상태에서 살아가는 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한다면 그런 상황을 다뤄야할 책임이 있다. … 무엇보다도 극빈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지속적인 침해로 존엄성에 공격을 받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국제적 책임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4.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 빈곤은 단지 운명인 것이 아니다. 빈곤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간에 의해 뿌리 뽑힐 수 있는 것이다. 빈곤은 지금껏 필수적인 인권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고 급격한 침해였다.
… 우리는 빈곤 퇴치의 목적을 단순히 자발적인 발전 목표가 아니라 부국과 빈국, 국제사회의 여타 행위자들 모두의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인권 의무로 바꿔야만 한다. 이런 의무는 헌법적 권리로건 보통 법률로건, 법원과 여타의 국가 기관이 국제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하도록 국가들의 국내법에도 마찬가지로 포함돼야만 한다.
이런 목적을 성취하는 한가지 방법은 발전과 빈곤 퇴치에 대해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것은 빈곤을 인권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이다. 즉 “적절한 영양을 취할 역량, 건강하게 살 역량, 의사결정과정과 사회적 및 문화적 삶에 참여할 역량 등 기본적 역량에 대한 인간의 권리에 대한 부정”으로서 빈곤을 보는 것이다. … 빈곤 정책 결정의 맥락 속에 권리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빈민의 역량강화가 발생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다.
… 빈곤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빈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또다른 방법은 법의 지배이다. … 법의 지배란 단지 형식적인 합법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인간 인격의 최고 가치에 대한 인정과 수용에 근거하고 인격의 최대 표현을 위한 구조를 제공하는 제도들로 보장되는 정의를 말한다. … 빈민은 잘 기능하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부인당하고 있다. 빈민의 재산권은 결여되고, 고용주들은 흔히 공식적인 시스템 바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빈민은 불안한 노동조건으로 고통 받는다. 빈민의 재산과 사업은 법적으로 무시되기 때문에 경제적 기회를 부 인당한다. 결과적으로 빈민은 신용, 투자, 지구적 또는 지역 시장에 접근할 수가 없다. … 민주주의 강화는 빈민의 법적 권한 강화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 빈곤의 실제적 상황을 다루기 위한 접근은 사회보장의 안전망을 만들고 예방 가능한 빈곤에 집중하는 것이다. 예방 가능한 빈곤이란 국가가 이미 쓸 수 있는 자원을 사용하여 피할 수 있는 빈곤을 말한다. … 국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사용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철저히 조사하고 검토해야만 한다.
5. 공포로부터의 자유: 폭력 예방으로 인간 안전 강화하기
아주 어린 시절부터 노령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깊숙이 자리 잡은 열망을 갖고 있다. 우리는 자연에서 발생하건 동료 인간으로부터 발생하건, 폭력의 명백한 원인들이 잘 통제되는 사회에서 살 때에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인간의 일부 집단은 타 집단보다 폭력에 훨씬 취약하다. 가령 여성과 아동은 남성보다 가정폭력의 훨씬 흔한 피해자이다. 노인이나 장애인은 폭력 범죄의 더 쉬운 표적이다. 외국인과 정치적‧인종적‧성적 소수자는 다른 시민보다 경찰 폭력에 더 자주 처하게 된다. 빈민과 홈리스는 자연과 환경 재해에 부자보다 더 취약하다.
… 그런 폭력의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방적으로 맞서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효과적인 조기 경고 시스템으로 다뤄야 하고 안전‧발전‧인권 의제의 일환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범위의 장치들을 이용하는 조기 행동 전략으로 다루는 것이다. …
6. 기후 변화: 21세기 안전, 발전, 인권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지구적 도전
새로운 천년의 초입에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인간이 야기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이었다. 정치인들은 이런 의심을 아무 행동도 안 취하는 구실로 이용했다. 오늘날, 이런 논쟁은 물 건너갔다. 기후변화는 현실이고 인간이 야기한 것이라는데 압도적인 과학적 합의가 있다.
… 인류에 대한 이 중요한 도전은 천천히 인권담론에 들어오고 있다. 기후변화가 인권에 기반한 접근으로 다뤄져야 할 긴급한 필요라는데 몇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는 식량, 물, 주거, 재산, 건강과 생명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권침해의 원인이 된다. 둘째, 기후변화는 평등과 지구적 사회정의에 관한 주요한 문제를 야기한다. 부유한 산업화 국가들과 그 인민들이 기후변화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반면에 그 결과로 가장 고통받는 것은 가난한 사회들이다. …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는 지구적 해결을 요구하는 지구적 문제이다.
7. 실현의 격차 다루기: 지구적 인권 문화를 향해
인권을 존중‧보호‧이행하겠다는 정부들과 국제 사회의 법적‧정치적 약속과 대조적인 현실 상황간의 실현 격차를 마감하는 것, 아니 적어도 상당히 격차를 줄이는 것이 긴급하다. … 우리는 기준 설정과 모니터링으로부터 진짜 실현으로 긴급하게 나아가야만 한다.
… 사법적‧비사법적 인권 이행 기구, 그리고 국가인권기구가 모든 국가에 설립돼야만 한다. 그리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맞서며 국제적 인권의무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독립적이며 가능한 한 광범위한 수임사항을 가져야만 한다.
… 초국적 기업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실현할 목적으로 명확한 표적과 기준점을 가진 행동 계획을 채택해야만 한다.
… 완전히 독립적인 세계인권법원(World Court of Human Rights)이 인권이사회의 관계기관으로서 모든 의무자에 대한 인권의 사법적 보호를 위임받아 창설돼야만 한다. 세계인권법원은 유엔의 보호하에 다자 조약에 의해 상설 법원으로 설립돼야 하며,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가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한 제소에 똑같이 최종적인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며 인권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덧붙임
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