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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김진성 씨, 징역1년 선고

이적표현물 소지, 편의제공 혐의


날치기로 개정된 안기부법에 의한 첫 구속자였던 김진성(32․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외대용인캠퍼스 86학번) 씨 선고재판이 25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7단독(재판장 박승문) 심리로 열렸다. 김 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검찰의 기소과정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및 편의제공 혐의만 적용받았다.

박승문 판사는 이적표현물 소지와 편의제공 부분을 인정하며 김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적표현물 소지부분에 대해 “김 씨가 『대중운동세미나』『민족해방의 사상과 이론』『근대조선역사』등 3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운영하는 풍물방에서 압수한 것인 만큼 집주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