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2월 26일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판사)은 2011년 반값등록금 집회와 4차 희망버스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중 불법채증 되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 활동가의 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월 4일 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인권옹호 활동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인권단체 경찰감시 활동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옹호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 한 경찰의 불법채증과 소환·조사, 검찰의 마구잡이 기소를 규탄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이공(박주민, 허진민 변호사)에서 변호하였습니다. 한편, 2014년 9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성수 판사는 이 사건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12월 18일 2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임동규)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북게시물 행정소송 기각
1월 19일 대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권운동사랑방의 자유게시판에 북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1, 2심에서 북관련 각 게시물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축소해석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리에 대한 오해 여부를 심리조차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인권운동사랑방은 입장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국내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진정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간디학교 학생 은형근 님이 3개월 동안 사랑방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충북 제천에 있는 간디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사회단체 인턴쉽 프로그램으로 은형근 님이 사랑방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형근 님이 오게 된 데는 작년에 사랑방에서 인턴쉽을 했던 선배의 추천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요.^^ 집인 수유역에서 안산역까지 기나긴 지하철 여행을 하면서 안산에서 월담 선전도 함께 시작했어요. 앞으로 3개월 동안 한솥밥을 먹게 될 은형근 님이 사랑방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래봅니다.
총회 마치자마자 해외로 떠났던 정록, 대용 활동가가 돌아왔어요
2년 연속, 1년 계획하는 총회를 마치자마자 안식주를 쓴 정록 활동가가 돌아왔습니다. 풍문에는 한 도시에만 머물렀다고 하던데, 너무 오랜 해외체류가 힘들었던 걸까요? 많이 피곤해하더군요.^^ 거의 같은 시기에 해외여행을 떠났던 돋움활동가인 대용 활동가도 복귀했습니다. 2월에는 안식주 쓰는 활동가, 설 연휴, 인권활동가대회로 사무실이 왠지 어수선했는데, 3월부터는 복귀한 활동가들과 함께 올 해 계획한 일을 열심히 해보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