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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재정신청이란


형법 제123조(타인의 권리행사방해) 내지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당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인의 신청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불법, 부당여부를 심사하게 되는 데 이때 고등법원의 심리절차를 통상 준기소절차라 한다. 재정신청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수리한 재정신청서와 수사기록등을 기초로하여 구두변론없이 준기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실과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형소법 제262조 제1항) 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신청이 이유있을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유가 없을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