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5일 오후 7시 40분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부지원 형사1단독(담당판사 최정열)은 이날 서준식 씨에 대해 1천만원의 금보석을 결정했다.
서 씨는 마중나온 가족과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날씨가 너무 추워 고생했다"는 말로 출소 소감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금보석)으로 나오게 된 것이 너무 착잡하다. 법원은 인권운동가를 부자인양 착각하고 있다"며 "1천만원에 달하는 몸값에 맞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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