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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줄 잇는 "이적단체" 판결

진보민청, 항소심에서도 유죄


19일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진보민중청년연합(진보민청)도 항소심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본지 1월 20일자 참조>.

2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열린 진보민청 중앙간부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합의 4부)는 김봉태 의장과 김경윤 사무처장에게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인정,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1심 재판부는 “진보민청이 추구하는 이념인 노동해방 인간해방은 맑스주의에 입각해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적단체’ 규정을 내리고, 김봉태 의장과 김경윤 사무처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