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 공익사업장 단체행동권 박탈
서울지하철 노조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언론의 여론몰이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논리는 "이번 파업이 구조조정안의 철회를 목적으로 하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의 파업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도외시한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 변호사는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 등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라며 "노사협의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지하철노조의 파업은 적법한 목적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지하철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체의 쟁의행위가 노동위원회의 강제 중재를 받도록 하는 현행 노동법(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62조, 71조)을 지적하며, "노동위원회의 강제 직권중재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연맹의 유병홍 정책팀장도 "철도, 병원, 통신 등 공공부문의 노동쟁의에 있어,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직권중재는 곧 파업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의 파업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셈이며, 그 속에서 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집단행동권(파업권)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