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야합의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은 단결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을 대폭 후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여야단일안은 그 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날치기 이전보다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새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조합활동이 처한 상황은 거의 무장해제에 가깝다. 비록 선언조항에 그쳤다고는 하나 무노동무임금을 조문에 삽입했으며, 대체근로를 금지했던 구법을 180도 바꿈으로써 파업의 실질적 무력화를 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장내 주요시설 점거 금지 조항은 쟁의행위 자체를 불법화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5년 뒤부터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를 명문화한 것도 조합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금번 노동법 개정의 최대 쟁점사항이면서 국제적 관심사였던 교원 및 공무원의 단결권을 또다시 유보시킨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국내 관련단체들의 저항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병원, 철도, 방송 등의 쟁위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존치시켰고,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닌 중노위 판정시까지로 축소시킴으로써 해고의 효력을 높였다.
한편, 노동쟁의의 정의를 이익분쟁으로 한정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지난 1월 총파업과 같이 노동자의 권익과 관계된 쟁의행위를 불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날치기 개정 이전/ 여야 단일안
△ 해고자 조합원 자격 :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중앙노동위 재심판정까지
= 국제기준에서 해고 사실은 노조 내의 지위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ILO결사의 자유위원회, 96년 6월)
△ 교원·공무원 단결권 : 금지/ 유보
= 국제기준에서 군대와 경찰 제외한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ILO조약 87호)
△ 대체근로 :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처할 수 없다/ 사업장내 대체근로 허용자를 허용
= 국제기준에서 대체노동을 허용하는 입법례 없음
△ 직권중재 사업장 : 1.공중운수사업 2.수도·전기·가스 및 정유사업
3.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은행사업 5.방송·통신사업 / 철도·방송·병원 등 포함하고 한국은행을 제외한 은행과 시외버스는 2001년부터 제외
= 국제기준으로 공익사업의 범위는 필수서비스에 한정되도록 해야하며, 조폐·은행·농업·광업·항구·정유·담배·출판·교육·방송·정부간행물·주류·운송·항공기 수리 등은 제외(94년 6월 ILO 권고)
△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 노조 운영비 지원행위 부당 노동행위 규정/ 5년 유예 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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