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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울산대 혁신위 전원유죄

이적단체 구성 혐의


지난 15일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울산대 혁신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된 강상규(울산대 졸) 씨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혁신위원회'가 '영남위원회' 산하 학생정치조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8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강 씨는 "기무사 수사관이 조사 받는 10일 동안 거의 잠을 재우지 않았고, '먼저 잡힌 친구들이 자백한 사실을 혼자 부인하면 간첩으로 만들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장원철 씨도 "경찰이 빰과 목덜미를 구타했고, '시인하지 않으면 후배들도 구속하겠다'고 협박해 조작된 강령, 규약 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강압하에 받아낸 구속자들의 진술 말고는 혐의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건조작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창립총회 자료집, 선언문 등 문건 하나 없는 점 △강 씨가 97년 초 후배들과 학습했다는 「세계화의 덫」,「빈곤의 세계화」가 당시 출판도 안됐다는 점 △'영남위원회 학원총책'으로 지목된 김명호 씨와 모든 '혁신위원회' 구속자들이 서로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점 △경찰의 협박․가혹수사로 인해 진술했을 뿐 법정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 점 등에 의혹이 제기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 8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