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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서준식은 무죄다

각계인사 194명 탄원서, 국제단체 항의 이어져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내외에서 빗발치고 있다.

7월 6일 선고 공판을 일주일 여 앞둔 30일, 민주화운동 원로․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194 명은 서준식 씨의 무죄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집단적으로 담당재판부(판사 오석준)에 제출했다.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적용하여 서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본지 6월 16일자 참조>

검찰의 구형과 관련, 탄원서를 제출한 각계 인사들은 "97년 11월 서 씨가 구속될 당시의 이유로 대두됐던 <레드헌트>에 대해 이미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터에 검찰이 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은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보안관찰법은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해 유엔인권이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폐지를 요청 받은 악법"이라며 "서 씨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인권과 법치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인권단체들의 서한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김대중 대통령과 재판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서 씨에게 적용된 보안관찰법은 현재 안보에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는 과거 양심수들과 장기수에게 자의적이면서 비밀스럽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엘살바도르의 군부독재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마틴 바로 기금은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권고하며, 이런 법들이 존재하는 한 한국의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휴먼라이츠워치․아시아인권위원회․핫라인 아시아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서 씨에 대한 무죄 선고를 요청함과 동시에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폐지 혹은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선고 공판에 쏠리는 높은 관심은 △인권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악법에 온몸으로 맞서온 인권운동가에 대한 선고인 점 △검찰이 무려 5년이라는 보복성 구형을 내린 점 △이로 인해 선고 시 법정 구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일 오전 9시 30분, 서부지원 407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