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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복직 뒤 왕따·부당전출

한화오트론 복직자에 회사 해고 최후통첩

모두 12명(해고자 3명 포함)이 남아 있는 한화오트론 복직자투쟁위원회(복투위)는 구로공장 앞에서 140여일, 노동부 앞에서 41일째 천막농성 중이다.

지난해 98년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회사측이 부당징계자 12명에 대해 고용승계를 약속했지만, 회사는 약속을 위반하고, 유금숙(31)씨 등을 9개월간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다. 더욱이 회사는 휴대폰 생산만을 해온 이들에게 99년 8월 24일과 26일자로 A/S센터와 통신단말기를 생산하는 성남공장으로 파견, 전직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응하자 사측은 14일까지 전직 장소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9명(복직된 12명중 2명은 휴직, 1명은 사퇴)을 해고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해왔다.

유씨는 “복직된 첫날부터 회사는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회사를 위기로 몰았던 사람과는 일할 수 없다’며 피켓시위를 하게 했고, 심지어 점심시간에는 식판에다 피켓을 던지게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유씨등은 점심시간도 따로 가지면서 9개월간 현장에도 투입되지 못한 채 사무실 안에서만 갇혀 있다시피 했고, 이들이 전직발령 뒤에도 구로공장으로 매일 출근투쟁을 하자,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기에 이른 것이다.

유씨등은 체불상여금 문제를 노동부에 진정한 이유 때문에 12명이 중징계되고, 3명은 경력 및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되었다. 이어 98년 7월 한화그룹의 부실 계열사로 지목된 (주)오트론이 그해 8월 (주)한화구로공장으로 명의 변경되고, 오트론 노동자 전원이 일괄사직하고 계약직으로 재입사할 때부터 시작되었다.(본지 98년 6월 3일자 참조) (주)한화구로공장이 오트론의 자산과 영업망을 그대로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했다고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채용장려금 5억 1천여 만원까지 지원 받았다. 이 과정에서 12명은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통보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김기덕 변호사는 “상품과, 영업망까지 그대로 인수한 한화구로공장의 경우 고용승계 의무가 명백하다. 이후에 발생한 왕따와 생산현장 불투입, 부당전출 등은 사측의 부당한 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복투위는 “한화계열사 노동자 2만 여명이 상여금을 반납한 98년, 한화는 정부로부터 구조조정 모범기업으로 상까지 받고 그룹 회장 김승연은 85억짜리 별장까지 장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화정보통신 노무담당자의 접대행각이 기록된 수첩이 발각돼 13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회사의 채용장려금과 관련한 로비 의혹을 따지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