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징계, 재발방지 교육 약속
<속보> 경찰이 불법사찰을 행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했다.
서울시경찰청(청장 윤웅섭) 관계자들은 17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지난 10일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를 경찰이 불법녹음한 사안에 대해 관계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관련기사 본지 2월 15일자>.
서울시경측은 사과문에서 "지난 2월 10일 은평경찰서 정보과 소속 김아무개 경장의 잘못으로 민주노총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 누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김 경장을 직위해제조치하고 감독자인 정보계장도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경측은 "경찰은 노사문제에 대하여 엄정 중립의 자세를 견지해 왔으나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것을 깊이 반성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2월 17일, 18일 이틀간에 걸쳐 일선경찰서 정보과장 및 계장을 소집해 교양하고 빠른 시일 안에 전직원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서울경찰청 차원이 아닌 이무영 경찰청장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논의"를 요구했는데, 우선적으로는 18일로 예정된 경찰청 앞 집회를 취소하고 법적 대응도 일시 유보했다.
민주노총의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경찰의 기본업무가 불법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경찰이 이번 기회에 대오각성하지 않는 한 불법사찰의 재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경측은 민주노총 방문 시 윤웅섭 청장의 직인이 찍힌 공식 사과문을 가져왔으나 대외적으로는 비공개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