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산궁전 참배'는 무죄
98년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열린 8․15통일대축전 참석했다는 이유(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규현 신부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문 신부는 당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 평양 장충성당 축성 10돌 기념미사 집전을 위해 북한을 방문중이었다.
26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는 "피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대남선전용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방북승인의 조건을 어겨가며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찬양․고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궁전을 참배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곳이고, 종교인으로써 망인에 대한 명복을 비는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문 신부의 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서도 "방북목적과 경위를 살펴보면 사회의 상식적인 규범에 반하지 않고, 남북교류협력에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