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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청송 교도관, '머리카락 보일라'

윤 모 씨 재판에서 오리발잔치


청송감호소 출소자 윤 모 씨의 무고(誣告)사건 재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윤 씨는 자신이 기소된 이 사건에서 오히려 10여명에 이르는 당시 교도관들을 법정에 끌어내어 신문할 계획을 세웠다. 27일 서울지법(재판장: 배준현)에서 열린 5차 공판에는 그 세 번째 증인인 당시 관구주임 전재관 씨가 '끌려' 나온 것.

93년 윤 모 씨는 청송 2감호소에서 여광석 당시 소장과 교도관들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결과는 물론 '기각'. 그는 바로 재정신청을 냈지만 그것도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런데 96년 가출소한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재정신청이 취하돼 있는 것을 알았다. 교도관들이 취하서를 조작했다고 판단한 윤 씨는 98년 교도관들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고 그는 오히려 검사로부터 무고혐의로 기소당했다.

이날 법정에 선 전재관 증인은 임영화 변호사의 신문에 무조건 "모른다"고 우겨댔다. ▷재정신청 취하서 작성을 위해 윤 씨가 냈어야 할 집필허가원이 왜 없는지 ▷취하서를 윤 모 씨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재정신청을 한 지 하루만에 취하할 만한 사유가 윤 씨에게 있었는지 등등. 핵심적인 신문에 모조리 "모른다"로 맞섰다. 심지어 당시 소장 이름, 함께 근무했던 교도관들 이름도 "모른다"였다.

이른바 '악질 교도관'의 모습이 매우 초라해 보이는 날이었고, 역설적이게도 교도관의 "모른다" 속에 바로 청송의 실체적 진실이 숨이 있음을 실감케 하는 재판이었다. 네 번째 교도관이 '끌려'나오는 6차 공판은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