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천주교전국사제단의 일원으로 방북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문규현 신부의 첫 재판이 16일 2시 서울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문 신부는 국가보안법 상의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등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하인수 검사는 “문규현 신부가 통일대축전 참석 의도를 갖고 방북했다”는 데에 신문의 초점을 두었다. 이에 대해 문 신부는 “방북의 목적은 장충성당 미사 봉헌에 있었고, 일정에 없던 통일대축전 참석은 방북사제단 일행 모두의 고민어린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문 신부는 모두진술을 통해 “재판에 서 있는 저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하다”며 “이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무너져 버린 데 따른 통한의 슬픔”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공소내용과 관련,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이번 방북과 관련 모든 것을 함께 논의했고, 이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관계당국에 알렸다”며 문 신부가 애초에 통일대축전에 참석할 의도를 품고 방북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또 문 신부는 “사제단의 행적을 미행․도청하고, 자진해서 제출한 자료 중 일부 팩스 내용의 누락을 의도적인 것으로 왜곡하는 등 공안당국이 비이성적·반역사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신문 과정에서 하 검사는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 방문 당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일행은 90도 각도로 절했다”는 등 자의적 느낌에 근거한 발언을 해 방청객의 빈축을 샀다. 또 사제단 일행이 통일대축전 참석 여부를 모두 함께 논의했다는 대목과 관련,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를 말해보라고 해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엔 2백여명에 가까운 방청객이 참여해, 이 사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한편 이날 시간 부족으로 이뤄지지 못한 변호인 반대 신문은 11월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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