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당국의 선처방침으로 일괄 처리됐던 조계사 정치수배 농성단의 일원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던 도중 검찰의 행정착오로 재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6일 경찰은 경원대 재학시절, 방화․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배된 한유진 씨를 긴급 체포했다. 한씨는 94년 쌀 등 기초농산물 개방반대 집회 등에 참여한 혐의로 수배된 후, 지난해 조계사에서 수배해제를 위한 농성에 동참했다. 이후 정부의 선처약속을 믿고 지난 12월 자진 출두한 한씨는 서울지검 강오찬 검사로부터 "공소시효가 끝났으니 집으로 가라", "넌 수배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귀가하여 지금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월 검찰이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찰버스 방화혐의를 확인하고 다시 출두명령서를 보낸 후 이에 응하지 않자 연행․구속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