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은 자영업자가 아니다"
영등포구청이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위원장 이순녀, 보험노조)이 제출한 노조결성 신고에 대해 신고필증 교부를 보류하고 나섰다. 보험모집인 등의 '특수직종'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영등포구청 고용안정과 관계자는 "노동부의 2000년 업무편람에도 생활설계사 노조설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았기에 필증을 내주기는 곤란하다"며 "노사 모두에게 보완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니 이후 노동부와의 조율을 거쳐 필증교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노동부 업무편람은 학습지 교사, 골프 경기보조원 등을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일부에게도 노조설립 필증이 교부되고 있는 게 현 추세다.
보험노조 조합원 대부분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소속으로 이들은 지난 8월 23일 준비단체를 결성하고, 10월에 설립 총회를 개최, 지난 5일 영등포구청에 설립신고를 했다.
보험노조 이순녀 위원장은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노동자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마당에 보험모집인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우리는 자영업자로 위장된 노동자인데 근로기준법의 단결권을 보장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김혜란 사무처장도 "모험모집인들이 영업방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아닌 게 분명한데도 노동자로 인정 않는 것은 노동부규정이 형식에 얽매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대규모 조직결성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