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공동성명 발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인터넷등급제를 비롯한 '온라인 통제' 관련 법의 제․개정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통합법률의 제정도 촉구했다.
7일 국정감사를 마친 한나라당의 이상희 의원(정통위 위원장) 등 9명의 의원들은 "인터넷등급제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인터넷등급제 관련 조항의 완전 삭제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기반시설 개입조항 삭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의 폐지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인터넷 등급제는 시대착오적 검열제도이며,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하며 "청소년 보호는 민간의 자발적 노력 등 다른 대안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6조에 대해 "국정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부활 조항"이라고 비판하며, "정보통신 기반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업무는 정통부와 민간영역에서 맡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 확산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행정전산망 가동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통합법률의 제정'을 주장했다. 의원들은 성명 끝부분에서 "한나라당 정통위 위원 일동은 개정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독소조항을 단호히 거부하고, 인터넷 공간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기관의 인터넷공간과 개인정보에 대한 어떠한 개입 시도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의원은 이상희, 강재섭, 김진재, 최병렬, 김영춘, 김형오, 박원홍, 윤영탁, 원희룡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