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환경 상실 방치, 앞뒤 안 맞는 장애아 지원책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일경 주요 일간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장애아 입양가정 양육지원비는 월 50만원이며, 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중 연간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국립의료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매년 7백에서 8백명 전후의 장애아동이 해외 입양되고 있으며 국내입양은 10여명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기에 보건복지부는 신년계획에서 밝혔듯이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늘이겠다'는 취지로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그런데 애초에 장애아동이 자신의 부모에게 양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없기에, 정부의 계획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국뇌성마비부모회의 신지연씨(36)는 뇌성마비와 다운증후군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신씨는 "언어치료와 조기교육치료를 받는데 한 아이당 월 40만원이 들고 의료비용이 월 5만원 정도 든다"고 말한다. 의료비의 경우 자주 걸리는 폐렴치료를 위한 입원비나 큰 수술비는 제외한 것이다. 사설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언어치료와 조기교육치료는 아이들이 성장해도 계속돼야 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신씨는 8살, 10살 되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단 한차례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집 한채 값 날리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보호수당, 부양수당, 장애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 씨처럼 장애아를 둔 가정에게는 먼 산일 뿐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부모가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이고 아동의 장애등급이 1급일 경우 월 5만원의 부양수당을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0년 보건사회연구원은 '장애인 가족의 경우 일반가족보다 평균 12만 8천원의 추가비용이 든다'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지만 정부의 장애아동정책은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장애아 가정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가정해체와 버려지는 장애아동의 수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양가정 지원에 앞서 장애아동이 가정환경을 상실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조치가 절실하다.